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전에서 집 사고팔 때, 이 요율 하나면 손해 안 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대전에서 부동산 거래 준비 중이신가요? 저도 최근에 집 알아보다가 중개보수 요율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보가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저처럼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기 쉽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정리해봤어요. 2025년 기준으로 확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함께, 실비나 계약 보증 비용까지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이 글 하나면 최소 몇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부동산 복비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복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주택 매매·교환 시 중개보수 요율
대전에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2억 원 이상부터는 요율만 명시되어 있고 한도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해요. 아래 표를 꼭 참고해보세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제한 없음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제한 없음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제한 없음 |
15억 원 이상 | 0.7% | 제한 없음 |
임대차 거래 중개수수료 기준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월세나 보증금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 (월세 × 100)"이라는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값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엔 월세에 70을 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제한 없음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제한 없음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제한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 제한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적용 조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 상하수도 및 전용 부엌이 있을 것
-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완비되었을 것
이 세 조건을 만족하면 매매·교환 시 0.5%, 임대차 시 0.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주택 외 부동산 수수료 기준
상가, 토지, 공장, 사무실처럼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는 조금 단순해요.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단, 실무에서는 매매보다 임대차 거래에서 수수료율이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인과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아요.
실비 및 계약보증 비용 총정리
중개보수 외에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종종 부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열람 대행료부터 교통비까지, 항목별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항목 | 청구 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000원 | 1천 원 | 매도인 또는 임대인 |
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 | 실비 | 없음 | 매수인 또는 임차인 |
교통비 및 여비 | 실비 | 없음 | 협의에 따름 |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팁
처음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 특히 계약서 쓰기 전에는 꼭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실수는 대부분 '몰라서' 생깁니다.
- 거래대금 지급일에 맞춰 중개보수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요율은 상한선 기준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 동일한 물건에서 매매와 임대가 함께 이뤄지면 매매 기준만 적용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꼭 계약 전 서면으로 명확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이며, 중개인과 협의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 부엌, 화장실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해야 해요.
실비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담 주체와 금액은 반드시 계약 전에 협의되어야 해요.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에서 함께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주는 건 절대 금물!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기준이 없고, 0.9%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법적인 실비 항목 외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어요. 정당한 명세서 없이 돈을 요구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대전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정확한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 방식, 그리고 실비 항목까지 꼼꼼히 알고 계신다면 계약 과정에서 당당하게 협상하고 결정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놓고 보니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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