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광주에서의 부동산 거래, 요율표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가족도 광주에서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중개보수’라는 말조차 생소했어요. 계약서에 금액을 적으려던 찰나, “이거 제대로 알고 계산하는 거 맞아?”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헷갈리지 않게, 오늘 이 글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아요. 거래 전에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니까요! 혹시 바로 복비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의 아래의 복비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초면 바로 나의 복비를 알 수 있습니다.
목차
광주광역시 주택 거래 중개보수 요율 기준
광주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2021년 12월 15일 개정된 조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매매 및 교환 거래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 원 |
2억 ~ 9억 미만 | 0.4% | 한도 없음 |
9억 ~ 12억 미만 | 0.5% | 한도 없음 |
12억 ~ 15억 미만 | 0.6% | 한도 없음 |
15억 초과 | 0.7% | 한도 없음 |
임대차 및 기타 거래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 원 |
1억 ~ 6억 미만 | 0.3% | 한도 없음 |
6억 ~ 12억 미만 | 0.4% | 한도 없음 |
12억 ~ 15억 미만 | 0.5% | 한도 없음 |
15억 초과 | 0.6% | 한도 없음 |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욕실과 부엌이 구비되어 주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가나 토지와 동일한 0.9% 이내로 협의됩니다.
- 오피스텔 매매·교환: 0.5%
- 오피스텔 임대차 등: 0.4%
- 상가·토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0.9% 이내
임대차 거래 시 거래금액 산정 방법
전세와 월세 거래에서는 단순히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월세까지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월세 비중이 클수록 이 계산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거래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 70)
이 계산식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적절한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지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 부대비용 안내
항목 | 비용 | 비고 |
---|---|---|
등기부등본 열람 | 1,000원/건 | 중개사무소에서 대행 시 |
건축물대장 열람 | 1,000원/건 | 요청 시 실비 정산 |
기타 교통비·숙박비 | 실비 | 현장 방문, 지방 출장 시 |
계약금 예치 비용 | 별도 합의 | 공인중개사 보관 시 |
중개보수 지급 시점
- 보통은 거래 성사 후에 중개보수가 지급됩니다.
-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완납 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개사무소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니요. 상한 요율은 최대 기준일 뿐이며,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낮은 요율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호 협의하에 상한선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명확히 합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욕실·부엌 등 주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이 욕실과 독립된 주방 등 주거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요율이, 그렇지 않으면 상가·토지와 동일한 상한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지불합니다.
별도의 계약 조건이 없다면, 거래가 최종 완료된 후(잔금 지급 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청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업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별도로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니요.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정식으로’ 체결되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므로, 계약 성립 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광주에서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중개보수 요율표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실제 거래금액이 같더라도 조건이나 해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꽤 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에이, 그냥 주는 거 아냐?’ 했다가 당황하지 마시고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현명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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