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얼마 줘야 하지?"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요율표,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하면서도 애매한 게 바로 중개보수, 이른바 ‘복비’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게 조례에 따라 정해진 요율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계약하고 나서 "이게 맞는 금액인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 전세, 오피스텔, 상가 등 유형별로 100% 정리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스마트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율을 보시고 계산이 복잡하시면,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몇초 만에 복비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목차
🏠 1. 주택 매매 거래 중개보수 요율
경기도에서는 주택 매매 또는 교환 거래 시 아래의 요율표에 따라 중개보수가 책정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며, 일부 구간은 초과가 불가합니다. 아래의 중개보수요율을 다운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받기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초과 불가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초과 불가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공인중개사와 협의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
📌 협의 구간이라도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요율 명시하시고, 한도액 있는 구간은 절대 초과 불가입니다.
🏡 2. 전세 · 월세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임대차 계약 시에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며, 아래와 같은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다만, 합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70으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초과 불가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초과 불가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협의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협의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협의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협의 |
✅ 기준금액 산정법: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5천만 원 미만은 보증금 + (월차임 × 70) 적용
🏢 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매매 및 임대차)
오피스텔은 주거용 설비가 갖춰졌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요율 또는 상업용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 85㎡ 이하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완비 |
매매 · 교환 | 0.5% |
위 조건 만족 | 임대차 등 | 0.4% |
위 조건 미충족 (상업용 등 일반 오피스텔) |
매매 · 임대차 등 | 0.9% |
⚠️ 오피스텔은 설비 기준에 따라 요율이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상가 · 토지 · 공장 · 창고 등 주택 외 부동산 요율
상가, 토지, 공장, 창고 등 주택 외 부동산에는 동일하게 최대 0.9%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구분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비고 |
---|---|---|---|
상가 · 토지 · 공장 · 창고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0.9% | 부가세 별도 |
💡 실거래에서는 요율 협의를 통해 0.5%~0.7%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협상해보세요.
📋 중개보수 관련 필수 참고사항 요약
- 중개보수는 협의제입니다.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은 초과 불가이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지급 시점은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주택 vs 주택 외 판단 기준: 건축물 내 주택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상업용 요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거래 기준금액: 불입금 + 프리미엄 + 융자금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부가세 별도: 모든 중개보수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 결론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중개보수 요율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협의 가능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경기도 조례 및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거래 시에는 반드시 중개보수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요율표 게시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중개보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요율표를 확인하고 중개사와 투명하게 협의하세요. 제가 처음 계약할 때도 그냥 중개사 말만 듣고 낸 복비가 알고 보니 법정 한도를 초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요. 여러분은 꼭 이런 실수 없길 바랍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총정리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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